<2020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추천 및 포상계획 안내 >
□ 훈격현황 훈격별 기준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 구분 | 합산점수 | 등급 | 서훈 등급 기준 | 청룡장 | 1,500점 이상 |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맹호장 | 700점 이상 |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거상장 | 400점 이상 |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백마장 | 300점 이상 |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기린장 | 250점 이상 |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포장 | 150점 이상 | | 포장은 10년 이상 |
※ 공적기간 참고사항 (* 정부포상업무지침) - 훈장: 15년이상 공적(증빙자료 필첨 / 지도자 및 선수 활동 기간 15년 이상) - 포장: 10년이상 공적(증빙자료 필첨 / 지도자 및 선수 활동 기간 10년 이상)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체육발전유공자 개인신청서 1부 (작성 및 제출 전 중앙연맹 사무국장에게 문의 후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공적입증자료 (대회 참가 및 수상 증명)
○ 제출기한: 2020. 6. 23.(화)까지 이메일 (kbd082@naver.com)제출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 - 문의: 연맹 유재욱 사무국장 (02-786-2108) □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금년 변동사항 - 상훈법 개정(2020. 3. 11. 시행)으로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본인신고 의무사항 강화 - 2005년 이전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 -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점수를 적용(감독 100%, 코치 100%) * 기존: 감독 100%, 코치 50% 적용 -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협의 를 통해 일정 가산점 부여, 훈격 조정 가능*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 - 용어정리: 장애인올림픽대회 → 패럴림픽, 농아인올림픽대회 → 데플림픽 - 국무총리 표창에 데플림픽 추가 * 유의사항: 2019. 12. 31. 까지의 유공을 산정 * 기타사항: 추천 제한 기간 해당 여부 확인(※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모범공무원상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예외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체부 및 행안부의 사전 협의로 예외 적용 가능 (관련 서류 첨부, 행안부 심사후 예외 인정 여부 결정). - 이미 포상에 반영된 누락점수는 소멸된 것으로 처리 □ 향후일정 일정 | 추진내용 | 비고 | 6. 17.(수) ~ 6. 23.(화) | 유공자포상 후보자 추천 접수 | 추천대상자 → 대한장애인론볼연맹 | 6월 4주차 | 제출서류 검토 후 대상자 추천 접수 | 대한장애인론볼연맹 → 대한장애인체육회 | 7월 2주차 |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7. 10.(금) | 유공자포상 대상자 추천 |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 8월~9월 | -포상대상 후보자 공개검증 -범죄경력 등 자격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대상자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 10월 중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수상자 개별 통보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꼭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1. 2020년 정부포상업무지침 1-2. 2020년 체육발전유공자 정부포상 추진계획 2. 체육발전유공자 개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 연맹 사무국장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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