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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맹경기단체 각 위원회의 직무범위2024-01-10 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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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론볼 전문체육위원장 김동원입니다. 


각 가맹경기단체 각종위원회는

 

이사회 자문기구로써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 하고 의결을 거친뒤

이사회에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위원회의 직무범위에 벗어나는 행위이며 월권행위이고

 

이를 방조하는 론볼 중앙연맹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위원회는 이사회 자문기구이지 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시행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2024년 1월 현재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각 위원회의 의결된 안건은 그 효력이 정지되고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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