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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게시대행) 스포츠윤리센터 2026년 찾아가는 현장교육 운영 안내2026-06-10 08:59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매뉴얼(기관 담당자).pdf (823.6KB)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체육인 대상 법정의무교육과 교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체육인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현장교육 과정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현장교육 과정 교육비 전액 무료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시간

법정의무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6.1.1.() ~ 

26.12.12.()

1시간

교양교육

스포츠인권교육

스포츠 비리 예방교육

체육계 성인지교육

스포츠퍼슨십교육

관련 근거:국민체육진흥법18조의3, 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최소 교육인원이 10명 이상만 출장 교육 가능 


현장교육 신청방법 *붙임문서 참조

1) 스포츠윤리 런 웹사이트(https://edu.k-sec.or.kr) [기관담당자] 회원 가입

2) [마이페이지-현장교육 신청] 메뉴에서 교육 일시·장소·과정 등 정보 입력 후 현장교육 신청

3) 강사 매칭 후 현장교육 진행

 

문의처: 스포츠윤리 런(learn) 학습지원센터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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