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1.4)」 와 관련하여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절차
□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 안내 - 홈페이지 상담 · 신고 : https://www.k-sec.or.kr - 이메일 상담 · 신고: with@k-sec.or.kr - 전화 상담 · 신고 : 1670-2876 / 02-6220-1376 ※ 전화상담 시간 : 오전9시~ 오후9시 - 방문 · 우편 상담 · 신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 ※ 방문상담 시간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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